식약처, 반품 가장해 빼돌린 뒤 SNS로 유통
처방전 없이 판매한 약사도 검찰 송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의약품 도매상 직원 A씨와 약사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7월 검찰에 송치된 무허가 스테로이드 판매업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간 손상, 호르몬 불균형 등 무허가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암암리에 사용되는 글루타치온 주사제(해독제), 타목시펜(항악성종양제) 등 전문의약품 불법판매 정보를 추가로 확보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씨는 2023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거래처 병원에 납품한 글루타치온 주사제 등 전문의약품 44종 638개를 반품 처리한 것처럼 꾸며 빼돌리거나 B씨로부터 타목시펜 등 전문의약품 5종 108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전문의약품 49종 746개, 총 3000만원 상당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무허가 스테로이드 판매업자 및 일반구매자에게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친분을 이용해 B씨에게 접근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8회에 걸쳐 타목시펜 등 전문의약품 108개, 300만원 상당을 처방전 없이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법상 약사가 아닌 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약사는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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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의사의 진단 없이 무분별하게 전문의약품을 오남용하는 경우 부정맥, 쇼크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처방받아 사용해야 한다"며 "불법 의약품 판매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엄중 처벌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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