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분쟁조정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으로 실질적인 제재를 끌어냈다.
경기도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 2023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프랭크버거' 가맹본부 ㈜프랭크에프앤비가 공정위로부터 지난달 22일 시정명령과 함께 6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6일 밝혔다.
당시 프랭크버거 가맹점주 6명은 본사로부터 '버거 원가율 42%, 수익률 28~32%'라는 설명을 듣고 가맹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운영 결과 원가율이 지나치게 높아 매월 적자가 지속되자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경기도는 조정 과정에서 본사가 가맹점에 허위·과장된 수익분석 자료를 제공했고 포크와 나이프 등 13개 일반공산품을 필수구입 강제품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주가 본사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경기도는 가맹본부에 조정안을 냈고, 이를 수용하지 않자 공정위에 신고했다.
경기도는 앞서 '이차돌'(차돌박이)을 운영하는 ㈜다름플러스를 신메뉴 재료 및 일반공산품 구입강제, 허위 수익정보제공, 과도한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공정위에 신고해 지난 7월 시정명령을 받아냈다.
또 '맘스터치'(수제 치킨버거)를 운영하는 ㈜맘스터치앤컴퍼니 역시 점주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경기도의 신고를 통해 지난해 1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3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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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프랭크버거와 이차돌, 맘스터치는 경기도가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를 이끌어 낸 대표적 사례"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대응을 강화해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와 가맹사업 거래질서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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