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방세를 납부할 때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최대 1600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홍보를 강화한다.
경기도는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고지서 1장당 800원을 공제받으며,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총 1600원이 공제된다고 6일 밝혔다. 신청만으로 자동 혜택이 적용돼 납세 편의와 절세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전자고지는 위택스 누리집(wetax.go.kr)에 로그인해 '신청>전자송달>전자송달 신청' 게시판에서, 자동이체는 '신청>자동납부>자동납부 신청'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동이체의 경우 신청 후 1~2개월 뒤 적용되므로 당월 고지서는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경기도는 전자고지 확대로 낭비 요소를 줄이고, 세입 행정의 효율성과 도민 편익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종이 사용 저감을 통한 탄소 감축으로 공공부문 RE100 실현에도 기여한다.
경기도는 전자고지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시군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고, 홍보 캠페인 확대와 간편 신청 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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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전자고지는 도민에게 편리한 납세 환경을 제공하면서 행정비용과 종이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정책"이라며 "고지서 한 장의 변화가 RE100 실천과 탄소 저감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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