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와 현장 간담회 열고 제도 개선 논의
AC·개인투자조합에 ‘연대책임 금지’ 적용
지주회사 CVC 규제 완화 등도 검토 병행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벤처캐피털(VC),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AC) 등과 함께 '벤처투자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한 투자계약 환경 조성, 기업의 벤처투자 참여 촉진 등 최근 벤처투자 업계 현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투자사와 피투자기업 간 투자계약 분쟁이 이슈가 되면서 중기부가 업계와 함께 계약 상호 간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불공정 투자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다각도로 논의했다.
스타트업 대표 등 제3자에 대한 연대책임 금지 추진 현황도 공유했다. 중기부는 지난달 31일 창업기획자 및 개인투자조합의 제3자 연대책임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중기부 고시 개정안을 시행했다. 모태자펀드, 벤처투자회사·조합에 이어, 창업기획자 및 개인투자조합에도 제3자 연대책임 부담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활성화 등 기업의 벤처투자 참여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CVC 협의회를 중심으로 그간 업계에서 논의된 지주회사 CVC의 외부자금 출자 규제 완화 및 투자목적회사(SPC) 설립 허용, 일반법인의 벤처투자조합 공동 운용(Co-GP) 허용 등의 제도 개선과제를 살펴봤다.
다만 이러한 방안은 기업 자금의 활발한 유입과 스타트업의 전략적 성장 촉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펀드 운용의 독립성 보장 등 이해상충 방지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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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벤처·스타트업이 유니콘, 나아가 K빅테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벤처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다양한 자금이 벤처투자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정부가 과감하게 위험을 먼저 부담하는 등 플랫폼 역할을 확대하며 공정한 투자계약 문화 확산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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