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30주년 기념 간담회 개최
'지방분권형 개헌' 필요성도 주장
지방정부 4대 협의체 대표단이 '소비쿠폰'을 언급하며 앞으로 지방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정책에 대해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를 법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표단은 30일 서울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표단은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주요 정책이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초래하면서도 지방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추진됐다"며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정책 추진은 재정 불균형과 행정 비효율을 낳고, 결국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정책에 대해 지방정부와의 사전협의를 법률로 의무화하고, 정책 설계 단계부터 지방의 재정·행정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제도적 협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 현행 지방재정법 등은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협의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 협의 절차가 미비한 만큼, 지방정부 협의 의무와 미이행 시 중앙부처의 재정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대표단은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여전히 75대 25 구조로 국세 중심의 재정 구조가 고착화돼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을 제약하고, 실질적 자치 구현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포괄보조금제의 전면 도입과 국고보조사업 혁신, 보통교부세 교부율 인상 등 실질적 재정분권을 위한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중앙 중심의 보조사업 확대와 공모형 사업 운영으로 지방의 자치권이 제약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자율적으로 수립 및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재정권한과 책임을 공유하는 균형된 협력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표단은 지방분권형 개헌 필요성도 주정했다. 대표단은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지향한다'는 국가 운영의 기본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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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를 통해 지방자치가 단순한 행정체계의 일부가 아닌, 국민주권의 실현과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축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중앙과 지방은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며,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초한 대등한 관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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