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전남 담양군은 올해 1~6월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있었던 관내 토지 1,007필지를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과 이용 상황 등을 반영해 감정평가사가 검증했다.
지난달 1~22일 열람 및 의견 제출 과정을 거쳤으며, 담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담양군청 민원과, 각 읍·면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담양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 특성 및 가격 균형 여부를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 여부를 결정한 뒤 오는 12월 19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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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군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중요한 행정정보다"며 "기간 내 지가를 꼭 확인하고, 본인의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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