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가 구청장 명의로 현장 근무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기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30일 광주 남구선관위 등에 따르면 최근 구가 구청장 명의로 추석 선물을 제공한 건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구는 지난 추석을 앞두고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등 현장 업무 종사자 118명에게 김병내 남구청장 명의로 된 떡갈비 세트를 전달했다.
당초 선물은 기관 차원에서 명절 위문 성격으로 제공된 것이었으나, 구청장 개인 명의로 나가면서 논란이 일었다. 공직선거법상 지자체장 등 공직자가 선거구민에게 금전·물품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는 금지돼 있다. 구는 이후 내부 검토 과정에서 구청장 명의로 지급된 사실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곧바로 일부 선물을 회수했다.
남구 관계자는 "매년 명절마다 근로자들에게 기관 명의로 선물을 지급해왔는데, 이번에는 명의 표기 과정에서 단순 실수가 있었다"며 "문제를 인지한 즉시 일부 선물을 회수하는 등 조치를 취했으며, 특정한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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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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