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 해역 사고 96건 중 5건 구조 성공
서삼석 "중간급유·구조시스템 전면 점검을"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원거리 해역에서 해양 사고가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해양경찰 헬기의 3시간 운항 한계로 골든타임 내 구조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2024년 발생한 어선 사고는 총 8,281건으로, 이 중 153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다.
헬기의 짧은 운항 시간과 더딘 출동 준비로 인해 해상사고 구조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지난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100km 이상 떨어진 원해에서 발생한 수색 및 구조 요청 96건 중 해경 헬기가 조난자를 구조한 사례는 단 5건에 불과했으며, 총 145명의 요구조자 중 9명을 구조하는 데 그쳤다.
이는 해양경찰청장이 수상구조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항공구조 체계가 현장 대응 속도와 거리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헬기 출동 준비에 평균 25분, 사고해역 도착까지는 1시간 이상이 소요돼 초기대응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했다. 더욱이 구조작업 후 평균 6분가량의 중간급유 시간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긴급 이송이 필요한 환자의 병원 도착이 지연돼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해경이 도입을 추진 중인 신형 대형헬기 역시 최대 운항 시간이 4.8시간에 불과해 중간급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 의원은 "왕복만 2시간이 소요되는 해역에서 구조활동을 펼친다면 실제 수색과 구호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해경의 중간급유 체계 부재는 단순한 장비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골든타임 시스템 붕괴' 문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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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이어 "향후 신규 헬기 도입 시 운항 거리, 급유방식, 기착지 운영 등 항공 구조시스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해양경찰청은 원거리 구조 대응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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