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방치된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훔쳐 팔거나 산 이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상습절도, 상습 장물양도, 장물양도 방조,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장물취득 등 혐의를 받는 번호판 판매 일당 4명과 구매자 2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4월 서울 일대 주차장 등에 방치된 오토바이 번호판 29개를 전국 각지에서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번호판 거래 가격은 15만~20만원 사이였다.
판매 일당은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명이 번호판을 훔쳐 오면 2명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라판(훔친 번호판을 부르는 은어) 팝니다"라고 하는 등 불법 게시글 감독망을 교묘히 벗어나는 방식으로 구매자를 모집한 뒤, 나머지 1명의 금융계좌로 판매금을 세탁하는 식이다.
구매자 1명을 뺀 19명의 구매자와 판매 일당 4명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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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오토바이 번호판을 거래하면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형사 범죄를 저지를 때 추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추가 범죄에 활용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거래자를 추적해 추가 범죄를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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