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범행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인계해 감금당하게 한 20대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를 받는 신모씨(26)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26)와 김모씨(27)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자가 제때 구출되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감금당했을지,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피해자 A씨에게 사기 범행 제안을 거절당하자 "캄보디아 관광 사업을 추진 중인데 가서 계약서를 받아오면 채무를 없애주겠다"고 속이고 현장 범죄조직원들에게 인계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 조직원들은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인근에 있는 범죄단지에 A씨를 감금하고 그의 계좌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자 다른 피해자들이 고문당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보여주며 "부모에게 연락하라"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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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 등 일당이 A씨 부모에게 "A씨를 꺼내줄 테니 돈을 보내라"고 협박했던 사실도 파악됐다. 20여일 동안 감금됐던 A씨는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구출됐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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