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연구자의 창업·사업화 촉진 위한 제도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술사업화 연구개발(R&D) 과제에 대해 '3책5공' 규제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3책5공'은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제한하는 제도로, 책임연구자는 최대 3개, 참여연구자는 최대 5개 과제까지만 수행할 수 있다. 과도한 과제 수행으로 인한 연구 부실을 방지하고, 연구 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연구 현장에서는 이 규제로 인해 기술창업이나 후속 사업화 R&D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2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5회 운영위원회에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을 심의·의결하고, 기술사업화 관련 과제를 새롭게 예외 대상으로 포함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사업화 과제는 단순한 학술연구와 달리 기술이전, 투자유치, 시제품 제작 등 다양한 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일정한 유연성이 필요하다"며 "이제는 부처별 사업계획서 등을 통해 사업화·창업 목적이 명확한 과제의 경우 '3책5공' 규정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구자가 실험실에서 개발한 기술을 신속히 사업화하고, 산업계와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기술사업화 과제 외에도, 연평균 연구비 6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과제나 여러 부처·전문기관이 동일 과제를 각각 협약하는 경우 등은 이미 2022년부터 예외 대상으로 인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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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자의 몰입 환경은 유지하면서, 연구성과가 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길을 연 것"이라며 "우수한 기술이 제품과 서비스로 상용화되는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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