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서
AI 생성 광고 규제 사각지대 확인
현대백화점·입점 업체 계약도 지적
"유튜브, 인스타그램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가짜 의사·약사 등 전문가가 난무하고 있다. 식약처는 AI 활용 광고를 전담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해 달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I로 만든 가짜 의료 전문가가 등장하는 허위 광고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AI가 생성한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는 현행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제도적 공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의사 출신인 한 의원은 "(AI 생성 광고를) 허위·과대 광고로만 분류해 기존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안일한 태도"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따로 분류해 집계하고 확산 속도나 구매 사실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제도 개선도 이뤄냈다.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 등 AI 생성 광고만을 전담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한 의원의 지적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제도적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농약 우롱차' 판매 건과 관련해 현대백화점과 입점 업체 간 계약을 지적한 대목도 눈에 띄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현대백화점과 식약처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는데, 이에 앞장선 사람은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한 한 의원이었다.
현대백화점과 입점 업체는 유통사가 상품을 직접 매입해 재고를 보유하고 판매하는 '특약 매입 계약'을 맺고 있다. 소유권이 유통사에 있기 때문에 판매에 따른 수익을 백화점이 모두 가져가는 방식이다. 한 의원은 수익 소유권이 있는 현대백화점이 입점 업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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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현대백화점은 (농약 성분 우롱차의) 실질적인 판매자이자 최종 책임자이나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았다. 특약 계약은 위험에 대한 소유권은 모두 입점 업체가 갖는 대표적 불공정 계약"이라며 대대적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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