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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는 무효, 출연은 그대로…대법 “채권자 부당이득 반환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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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등기로 파산 전 출연 건물
돌아왔지만, 출연 행위 자체는 유지
파산관재인 점유 부당이득 소송에
대법 "부당이득 반환으로 볼 수 없어"

등기는 무효, 출연은 그대로…대법 “채권자 부당이득 반환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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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한 회사가 재단에 건물 등을 출연하고 등기까지 넘겨줬다가, 나중에 '등기행위'만 부인돼 재단 명의가 말소된 경우에도, 출연 자체가 살아 있다면 재단의 점유는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한 협동단지 파산관재인이 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지난달 11일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 협동단지는 서울시로부터 DMC(디지털미디어시티) 부지를 산 뒤 건물을 새로 지웠다. 이후 2008년 8월 해당 건물 8층과 현금 등을 재단에 출연하기로 하는 출연증서를 작성하고, 이듬해 11월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문제는 협동단지가 2010년 빚을 못 갚으면서부터 생겼다. 채권자들은 2012년 출연행위에 대한 소송을 통해 2018년 7월 재단 명의의 등기가 원상복귀돼 협동단지로 돌아왔다. 이에 협동단지 파산관재인은 "등기행위가 부인됨에 따라 출연행위도 소멸했다"며 "재단은 2009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정당한 권원 없이 부동산을 점유·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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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원인 행위인 출연행위는 부인되지 않고 등기행위만 부인된 경우, B재단이 부동산 점유 및 사용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책임을 지는지 여부였다. 1·2심은 B재단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권리변동의 원인 행위인 출연행위가 부인되지 않는 이상 재단은 여전히 부동산을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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