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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Law] 비자금 뺀 ‘노소영 기여도 %’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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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태우 300억은 불법 뇌물”
노소영 관장 기여로 인정 안해
SK주식은 재산 분할 대상 인정
항소심 재산 분할 65% vs 35%
노 관장 10~20%대로 축소 관측
주식가액 산정 기준일 따라
재산분할 금액도 차이 커져
사실심 종결일도 다툼 변수
조정 중재 가능성도 거론

[Invest&Law] 비자금 뺀 ‘노소영 기여도 %’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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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을 명령한 항소심 판결이 지난 16일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결정적이었다. 항소심은 이 돈이 SK그룹 성장과 주식 가치 형성에 기여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해당 자금의 출처가 불법 뇌물인 만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항소심 판결 중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고 한 부분은 파기하지 않고 확정했다.


◆SK 주식도 분할 대상=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주목할 부분은 최 회장의 회사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결한 항소심 판단은 파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명시적인 설시를 내놓지는 않았지만, 최 회장이 친인척에게 처분한 재산에 대해 판단하면서 "SK 주식을 비롯한 부부 공동재산의 유지 또는 가치 증가를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SK 주식을 비롯한 부부 공동재산 형성·유지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앞서 1심은 SK 주식회사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항소심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고 봤다.


◆노소영 기여도 얼마나= 노 관장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로 평가될지는 파기환송심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자금 기여도가 빠진 상황에서 향후 파기환송심에서 재산 분할 비율이 얼마나 인정되는지에 따라 노 관장이 받을 수 있는 재산 분할 금액이 달라진다.

항소심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비율을 각각 65%와 35%로 봤다. 재산 분할 비율 결정은 파기환송심 재판부 재량에 달려 있다. 법조계에서는 비자금 기여도가 제외된 만큼, 재산 분할 비율이 35%에서 10~20%대로 낮아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사실심 종결일도 변수= 사실심 종결일도 양측이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주식 가액 산정 기준일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재산 분할 금액의 차이가 크다. 이혼은 지난 16일 확정됐다. 일반적 법리는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이 기준이지만, 파기환송심으로서 사실심이 다시 열리는 것이어서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이 기준이 된다는 견해도 있다.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대한 법리 판시가 나온 적이 없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판단할 몫이 된다.


대법원은 최 회장이 친인척에게 증여한 SK 주식 등도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항소심이 분할 대상으로 본 재산 4조115억원에서 이 금액(1조1116억원)을 제외하면 2조8999억원이 된다. 이 사건 분할재산명세표에는 최 회장 보유 SK 주식회사 주식 1297만5472주가 포함돼 있는데, 항소심 종결일(지난해 4월16일) 기준 주식 가치는 약 2조760억원이었다. 그러나 이달 17일 종가 기준으로는 약 2조8610억원으로, 그 차액만 7850억원에 달한다.


◆당사자 합의할까= 파기환송심 단계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조정이나 중재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가정법원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파기환송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한쪽에서 재상고할 가능성이 높아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수 있다"며 "다만 갈등의 골이 깊고 세금 문제도 얽혀 있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신문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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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안재명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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