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에서 80대 여성이 주택 마당에서 기르던 맹견에 물려 숨졌다.
기사와 관련 없이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핏불테리어 사진 자료. 아시아경제DB
17일 밀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30분께 밀양시 내일동의 한 주택 마당에서 80대 여성 A 씨가 마당에서 기르던 핏불테리어 1마리에게 목과 팔 등을 10여차례 물렸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 씨는 병원으로 이동되던 중 숨졌다.
A 씨는 3년 전부터 핏불테리어 세 마리를 기르고 있었으며 그중 두 마리가 싸우는 걸 말리다 변을 당했다.
주인을 문 핏불테리어는 사고 직후 안락사 조처됐다.
나머지 두 마리는 A 씨와 함께 사는 아들이 다른 곳으로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법상 핏불테리어는 맹견으로 분류돼 지자체장 허가가 있어야 사육할 수 있다.
도사견, 아메리칸 스태퍼스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다른 맹견과 공격성 판단 기질평가에서 맹견으로 지정된 사고견도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A 씨 측은 별도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맹견을 기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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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씨 아들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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