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89개…정부·지자체 관리는 6개뿐
서삼석 "보존·관리 법·제도 재정비 시급"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바람에 의해 형성돼 해안을 보호하고 생태계 보고 역할을 하는 해안사구가 관리 기준 부재로 훼손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국내 해안사구의 정확한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가장 최근의 연구 조사는 2017년에 이뤄졌으나, 이마저도 법정 통계가 아닌 임의 조사에 불과하다.
2016년 기준 국내 해안사구는 189개였으며, 전남이 58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 42개 ▲강원 30개 ▲인천 18개 ▲제주 14개 ▲경북 12개 ▲전북 7개 ▲부산 4개 ▲경기 2개 ▲경남 2개 순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실제 관리하는 사구는 3% 수준인 6개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실 관리 원인으로는 총괄 주무 부처 부재가 꼽힌다. 현재 환경부, 국가유산청, 해양수산부가 관련 법에 따라 일부 업무를 나눠 맡고 있지만, 어떤 법령에도 '해안사구'라는 명칭이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아 통합관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나마 국가유산청이 신두리 해안사구를 문화유산으로 지정해 예산 351억원을 투입했음에도, 정작 사구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조차 없어 그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해안사구가 가장 많이 분포한 전남에는 예산 투입 사례가 전무하다.
결과적으로 해안사구의 훼손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1950년대 대비 2016년에는 사구 면적이 79.4㎢에서 50.4㎢로 약 36.5%(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 이후의 실태조사는 전무해 현재의 정확한 면적은 물론, 훼손 정도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경남도에 있던 해안사구 2개는 2016년 이후 모두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고, 제주도 해안사구는 82.4%가 소실됐으며, 동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42m의 백사장이 사라지는 등 국토 손실이 현실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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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해안사구는 국토의 해안선과 배후 지역을 보호하는 자연 방어물이자 담수 저장소, 희귀 동식물 서식처로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보존·관리를 위한 지침 마련과 이용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이드라인 정비가 시급하며, 무엇보다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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