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수도권교육감 간담회 개최
기초학력 전문교사제·학교폭력법 개정 등 논의
'7세고시' 사교육, 학원법상 처분규정 필요
"유아대상 선발용 레벨테스트 등 금지해야"
서울·경기·인천교육청이 기초학력 저하와 학교폭력 문제, '4세·7세 고시' 등으로 대표되는 사교육 문제 등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15일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제6회 수도권 교육감 간담회를 열고, ▲기초학력 전문교사 제도 도입 ▲미래형 통합학교 제도화를 위한 연구 ▲사교육 과열 방지를 위한 학원법 개정 ▲화해중재 기능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법 개정 ▲혐중시위, 학교 폭발물 설치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수도권교육감들은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기초학력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초학력 전문교사'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기초학력보장법령을 개정해 정원과 자격, 양성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학습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정책수요에 따른 교원 정원 및 예산 확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교육재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미래형 통합학교와 관련해서는 제도 정비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향후 통합형 학교 운영이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유연하고 효율적인 학교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과도한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학원법상 처분 규정 필요성도 논의했다. 교육감들은 유아대상 선발용 사전레벨테스트,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광고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른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하는 경우 제재조치할 수 있도록 처분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봤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경미한 사안도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및 행정심판으로 회부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에도 주목했다. 수도권교육감들은 앞으로도 학교가 스스로 갈등을 치유하고 교육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교육감들은 화해중재와 관련한 업무를 지원하고,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장이 '관계회복 중심의 프로그램'을 학교장 판단 하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봤다.
끝으로 '혐중 시위'를 비롯한 사회적 혐오 표현의 확산과 학교를 대상으로 한 폭발물 설치 협박 등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예방 및 대응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수도권교육청 간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교육감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를 중심으로 국정과제 실현과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법·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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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교육감은 "앞으로도 경기, 인천교육감과 함께 수도권 교육청이 공교육 혁신의 중심이 되어 모든 학생이 성장 단계에 맞는 배움과 돌봄을 받으며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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