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다니는 흉기' 손배 신청 5년 새 40%↑
가해 차량 특정·도로공사 과실 등 입증해야
정준호 "단속·신고·보상 실질대책 마련 필요"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속도로 위를 날아다니는 흉기로 불리는 '낙하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그 피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피해 보상은 여전히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고속도로 낙하물로 인한 손해배상 신청 건수는 무려 2,285건에 달했다. 2020년 337건이었던 신청 건수는 2024년 470건으로 5년 새 40%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는 8월까지 이미 333건이 접수돼 연말엔 지난해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낙하물은 '철제류'가 절반에 가까운 49%를 차지했다. 철제 코일, 판스프링, 쇠파이프 등 밀도가 높고 무거운 철제 낙하물은 고속주행 중 차량 앞 유리를 관통해 운전자에게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또 과적이나 장거리 운행으로 파손되거나 이탈하는 타이어(13%)도 추돌이나 전복 등 심각한 2차 사고를 유발하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신청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상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는 점이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보상이 이뤄진 건수는 단 7건에 불과하며, 2023년과 2024년에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가해차량을 특정해야 하고, 도로공사의 관리상 과실까지 입증해야 해 피해를 입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대다수다.
도로공사는 '낙하물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낙하물이 떨어지는 순간을 명확히 촬영해 제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지난해 5명, 올해는 단 3명만이 포상금을 받았으며, 5만원에 불과한 포상금으로는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도로공사가 'AI 적재불량 단속 CCTV'를 도입해 적재불량 화물차를 단속하고 있지만, 과적운행이나 부실정비로 인한 낙하물 사고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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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단속과 보상 체계 모두 여전히 미흡하다"며 "도로공사도 찾기 어려운 가해차량 추적 책임을 피해자에만 맡길 게 아니라, 유료 고속도로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이용자 안전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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