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조제·유통·광고까지 관리 부실 지적 잇따라
건기식 업체가 비대면 진료 후 한약 조제까지
전국 127개 원외탕전실 중 인증 시설 21곳뿐
불법 유통과 원외탕전실을 활용한 무자격자 조제 등 한약에 대한 관리 부실 지적이 제기됐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약품에는 유효성분과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정보 기재해야 한다 ▲새로운 의약품을 만들 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조소는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전문의약품은 효능·효과 등에 대해 일반 대중 대상에 광고할 수 없다 ▲비만치료제는 비대면 처방을 할 수 없다 등 원칙을 언급하며 "모든 의약품은 동일 원칙을 적용받아야 하지만, 한방 조제한약은 모든 원칙에서 벗어난 의약품"이라며 "한약 조제가 무분별하게 허용되고 있는 가운데 해괴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한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업체의 사례를 제시하며 "이 업체는 다이어트용 젤리 제품을 '조제한약'으로 광고하며 소비자가 홈페이지에서 건강정보를 입력하고 결제하면 전화로 한의원의 비대면 진료를 진행한 후 약을 택배로 발송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식약처에 따르면 이 업체는 건기식 업체로 신고돼 있고, 조제한약과 건기식이 같은 물류창고에서 발송되고 있다"며 "건기식 업체가 의약품의 유통과 보관을 하고 있는 불법적인 구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조제 한약이 의료행위로 분류되면서 의약품에 필요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종합적인 검토 후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드리고 미진한 부분은 장기 과제화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원외탕전실을 활용해 무자격자가 한약을 불법으로 사전조제하는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업형 한의원들이 원외탕전실, 공동탕전실에서 한약을 대량 생산하고 있다. 사전조제 대량생산은 불법행위"라며 "전 국민이 알만한 유명한 한방병원 원외탕전실조차 전담 근무 한의사가 아예 없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이어 그는 "현행법상 불법 사전조제 첩약은 적발이 되더라도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현지 확인 심사를 통해 위반 의심 사례들을 보고하더라도 행정처분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 의원에 따르면 전국 127개 원외탕전실에서 인증된 시설은 21곳뿐이다. 무자격자에 의한 한약 조제율은 한의원의 경우 47.9%, 한방병원의 경우 33.7%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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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약사나 한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원외탕전에서 사전 조제 한의학이 지어지고 있다"며 "원료의약품에 대한 안전 품질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관리 감독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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