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한빛원전 화재 사고 4건 발생
올해 5호기 화재 후 문자발송 20여시간 소요
조인철 의원 "완진 이후 화재 알림 의미있나"
조인철 의원
전남 영광 한빛원전이 화재사고를 인근 주민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늑장대처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과방위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민주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기준) 간 영광한빛원전(1~6호기)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는 총 4건이다.
연도별로 2022년 2월5일 한빛원전 6호기(오후 1시9분 화재) 2022년 4월 16일 한빛원전 2호기(오후 5시 5분 화재), 2023년 12월 13일 한빛원전 2호기(오후 2시 6분 화재), 2025년 5월 9일 한빛원전 5호기(오후 10시 38분 화재) 등이다.
현재 원전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한수원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에 통보하고, 누리집을 통해 'SMS 알리미' 서비스를 사전신청한 이들에게 재난발생 관련 알림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올해 한빛 5호기에선 발생한 화재 사고의 경우 민간감시기구엔 통보된 시간은 다음날 오전 5시2분, 주민 문자발송은 오후 6시 50분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무려 20시간 12분에 달하는 시차가 발생한 셈이다.
지난 2022년 4월 16일 화재사고가 발생한 한빛원전 2호기의 경우에도 민간감시기구엔 같은날 오후 5시 20분, 주민 문자발송은 다음날 오전 9시4분에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15시간 59분의 시차다.
나머지 2번의 사고 역시 주민 문자발송 기준 각각 8시간 9분(한빛 6호기), 6시간 15분 (한빛 2호기)이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현재 원전 화재 시 지역 주민 알림 대응체계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며 "이미 완진이 된 후에야 문자를 받는 것이 재난을 대피하는 데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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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원전은 단순 화재로도 원자로 정지, 최악의 경우 폭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시설인 만큼 화재 사고 시 '주민에게 즉시 알리도록' 고시 또는 내규에 명문화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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