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 진행
노동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예고
노란봉투법·임금체불 근절 대책 포함
"세대 연장형 정년연장 단계적 추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모두에게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는 국가의 제1책무"라고 말했다. 산업재해 예방에 힘을 쏟겠다는 정부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올해 10월 (차관급으로) 격상된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중심으로 산재 예방에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안전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로 전환하는 등 산재 근본 원인을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에는 중대재해를 포함한 산재 예방을 위해 연간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난 사업장에 영업이익 5% 이내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망 사고가 재발하는 건설사는 등록 말소를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장관은 "산재 처리 기간의 획기적인 단축으로 노동자의 조속한 회복을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노동 시장 활력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 과제다. 김 장관은 "고용보험을 소득 기반으로 개편하는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사회 안전 매트를 강화할 것"이라며 "인공지능(AI) 등 기술 변화에 맞춰 AI 이해, 활용, 개발까지 직업 훈련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로 구직 의욕 촉진, 실전형 취업 지원, 상식적 일터 조성으로 모든 청년의 첫 출발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또 "부모 맞돌봄 및 실질 제도 사용 여건 조성을 통해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확산하고 중장년층이 원하는 나이까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격차 없는 상생 일터 조성을 위해서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현장 안착을 높인다. 김 장관은 "격차 해소법이자 진짜 성장법, 중대재해 예방법인 개정 노동조합법이 본 취지대로 현장 안착하도록 노사 의견을 수렴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통해 일하고도 돈 못 받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정립하고 초기업 교섭 및 원·하청 상생 협력 모델을 확산해 노동 시장 격차를 줄여나가겠다"고 설명했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근로기준법 도입 확대도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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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노동 시장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는 정년 연장과 실제 노동 시간 단축, 퇴직연금 도입 단계적 의무화 및 운영 방법 다각화 등의 추진이 예고된 상태다. 김 장관은 "950만 베이비부머 세대의 계속 근로 수요를 충족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회복을 위해 사회 논의를 거쳐 세대 연장형 정년 연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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