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인구 유출·빈집 증가 '가속화'
서삼석 "정책 사각에 정주 여건 악화"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농어촌 주무 부처가 농어촌정비법에 명시된 '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을 15년째 수립하지 않아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법 개정 이후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주무 부처들이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촌 생활환경 정비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단 한 차례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자체의 하위 계획 수립 또한 저조한 실정이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생활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한 곳은 단 2곳(0.9%), '빈집정비계획'을 마련한 곳은 68곳(30%)에 불과해 농어촌 지역의 체계적 개발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정책 공백 속에서 농어촌의 인구 유출과 빈집 증가는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2023년 기준 국내 전체 빈집 13만4,000호 중 약 8만호(60%)가 농어촌 지역에 집중돼 있으며, 농촌 인구 또한 2023년 973만명에서 오는 2040년 900만명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정주 기반이 급속히 약화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정책 관리 체계도 불명확하다는 지적이다. 2013년 정부 조직 개편으로 해양수산부가 분리됐지만, '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 관련 조항은 여전히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남아 있어 어촌생활환경 정책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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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15년째 농어촌 생활정비 기본방침조차 마련하지 않아 농어촌의 정주 여건은 악화되고 인구 유출과 빈집 증가는 가속화되고 있다"며 "농업농촌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생활환경정비 내용을 일부 포함했다는 해명은 행정 편의주의적 대응에 불과하며, 미수립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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