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9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방 의장은 하이브가 증시에 상장하기 전인 2019년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IPO(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IPO 절차가 진행되자 해당 사모펀드 측은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특수목적법인(SPC) 보유 주식의 매각 차익 30%를 하이브 최대 주주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사전 계약에 따라 약 1900억원의 이득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뜨는 뉴스
방 의장 측은 회사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했다며 법적으로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5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방 의장을 조사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