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계엄해제 방해' 의혹 참고인
증인 소환장, 폐문부재로 전달 안돼
정당 사유 없이 불응 시 강제 구인 및 과태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원의 증인 소환장을 또다시 수령하지 않으면서 오는 2일 예정됐던 증인신문 절차에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법원에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지난달 23일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지만, 폐문부재로 한 전 대표에 전달되지 않았다. 폐문부재는 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있고 사람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0일 법원에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이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 요청해 첫 재판 전에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확보하는 절차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법원은 피고인이나 증인을 소환할 수 있다.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의 진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지난 12일 특검팀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23일을 신문기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법원이 두 차례 보낸 증인 소환장이 모두 폐문부재 사유로 전달되지 않았고, 결국 한 전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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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원은 2일 다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이번에도 한 전 대표가 소환장을 수령하지 않으면서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법원 소환에는 강제성이 따르는 만큼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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