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예비 교사 대상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교육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교육부 장관에게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직과정에 '인권 교과목'을 필수로 지정하는 등 인권교육 강화를 권고했으나, 교육부가 이를 사실상 불수용했다고 1일 밝혔다.
교육부는 교직 교양 신설의 경우 타 과목과 중복 여부 등을 고려해 교원양성기관, 교원 등과 논의할 사항이라고 인권위에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교육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사실에 유감을 표하며 권고 이행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공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전국 교대, 사범대 등 69개 대학 총장에게 인권 교과목을 개설할 것을 권고했다. 이 가운데 1개 대학을 제외한 대다수 대학은 인권위 권고 취지에 공감하며 대안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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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교원 대상 인권교육은 교육에 관한 인권적 관점을 형성하는 것에서부터 인권교육 실천을 위한 교수방법에 이르기까지 다차원적 성격을 지닌다"며 "최근 우리 사회에서 학교와 관련한 인권 상황이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만큼 교원양성기관의 인권 교과목 개설 확대, 인권 교과목을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이수 과목 지정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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