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보안감점 적용기간 내년까지 1년 연장
HD현대중공업 "방사청 의견 제출기회 미부여"
방위사업청이 HD현대중공업 보안사고에 대한 보안감점 적용 기간을 1년 연장하면서 '차세대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KDDX)' 사업에서 HD현대중공업이 사실상 배제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총사업비 8조원을 들여 6000t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소수점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입찰을 감안할 때, 보안감점 적용 기간 연장은 HD현대중공업에 상당히 치명적이다.
1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KDDX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해도 HD현대중공업이 불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업의 기본 설계를 맡은 HD현대중공업은 개념 설계를 맡았던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첫 당정협의회에서 KDDX 사업은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을 알려졌는데,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부승찬 의원은 "상생협력 방안은 담합으로 비칠 요인이 있고 경쟁입찰로 갔을 때는 전력화 시기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며 "수의계약으로 가더라도 보안사고 감점 적용을 놓고 업체 간 유불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경우 HD현대중공업이 유리하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보안감점으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는 뜻이다.
앞서 울산지방검찰청은 2020년 9월 보안사고를 일으킨 HD현대중공업 직원 12명 중 9명을 기소했다. 이들 중 8명은 2022년 11월 판결이 확정됐고 나머지 1명은 검찰이 항소해 이듬해인 2023년 12월 최종 판결했다. 방사청은 그러나 종전 입장을 바꿔 2022년 판결과 2023년 판결을 별개의 사건으로 보고, 마지막 판결인 2023년 12월을 기점으로 3년인 2026년 12월까지 감점 조치를 연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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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은 이번 결정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회사 측은 "해당 임직원의 보안사고는 '하나의 사건번호'로 기소된 동일 사건"이라며 "(보안감점 기간 연장) 과정에서 방사청은 당사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마땅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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