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자료 무단 유출
중소벤처기업부는 '제31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두원공조와 현대케피코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고발 요청하는 두원공조와 현대케피코는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제3자 제공·유용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우선 두원공조는 자동차용 공조시스템 전문 제조업체로서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에 필요한 금형 제작을 7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또 5개 수급사업자로부터 금형도면 17건을 제공받으면서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3개 수급사업자와 별도의 합의 없이 금형도면 5건을 두원공조의 해외 계열사에 제공하고, 한 수급사업자가 대금 정산 등의 문제로 금형 수리를 거부하자, 동의 없이 금형도면 1건을 경쟁사업자에게 제공해 금형을 수리하기도 했다. 두원공조는 이번 위반행위로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3억9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현대케피코는 전기차용 모터제어기 등 자동차 엔진용 부품을 제조하는 현대자동차 계열사로서,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금형도면을 요구했다. 금형도면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도면을 받으면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도 했다.
한 수급사업자가 베트남 현지 동반 진출 제안을 거절하자 별도 협의 없이 두 차례에 걸쳐 현지 공급업체에 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5건을 제공했고, 금형제작 계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하기도 했다. 현대케피코는 이번 위반행위로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4억7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행위는 향후 발생되는 기술 유용을 예방하지 못하는, 근절해야 할 대표적 위반행위로 봤다. 또한 수급사업자에게 제공받은 기술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유용하는 행위는 중소기업의 수년간 노하우가 담긴 결과물을 빼앗고 기술혁신을 크게 저해해, 피해 중소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 거래 행위임을 감안해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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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이번 두 사건은 자동차 금형업계에서 관행처럼 발생되는 대표적인 기술탈취 행위로 보인다. 향후에도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자료 제3자 제공을 비롯한 기술 탈취 사건이 근절돼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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