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4년간 불법으로 담배를 제조·판매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1일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4년간 서울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무허가 담배 제조시설을 차린 뒤 온라인을 통해 불법 제조한 담배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온라인 쇼핑몰에 '○○○ 수제담배' 상호로 등록한 후 "택배 가능", "서비스 팍팍 드린다" 등 문구를 내걸고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매자에게 1보루당 2만5000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9월 등·하굣길 안전 확보를 위해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던 중 '학교 근처에 담배 가게가 있어 아이들의 건강이 걱정된다'는 학부모 말을 듣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초등학교로부터 약 90m 떨어진 해당 업체 주변에서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나고, 기계음이 계속 들리는 점을 수상히 여겨 9일간 주변 CCTV 분석 및 잠복 끝에 해당 가게 안에서 담배를 제조·포장하는 장면을 포착했다. 현장에서는 담배제조기, 담뱃잎 16㎏, 완성된 담배 200보루(500만원 상당)가 발견됐다.
지금 뜨는 뉴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 환경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과 단속을 이어가겠다"며 "담배제조업 허가 없이 담배를 제조·판매할 경우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