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로 시스템 장애, 국민 불편 최소화 조치
9월 말~10월 중순 납기 지방세 모두 연장 대상
지방세 감면, 일단 적용 후 정상화 이후 재확인
행안부 “불이익 없도록 가산세 면제·사후 정산”
행정안전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다음 달 15일까지로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9월 30일이 납기인 재산세와 9월 29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는 10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행안부는 예기치 못한 서비스 장애와 추석 연휴 기간을 고려해 국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취득세 신고는 직접 방문해야 현재 지방세 시스템 자체는 정상 운영되고 있지만,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이용이 제한되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장애로 부동산 거래필증 번호 조회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취득세 신고의 경우, 관련 서류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해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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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스템 장애로 지방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감면을 적용하고, 시스템 정상화 이후 재확인을 통해 감면 대상이 아닐 경우 가산세 없이 본세 감면분만 납부하도록 조치했다. 세금 신고·납부 관련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나 각 지자체 세무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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