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사실 증명’ 등 9종 문서 현장 발급 시
2000원 수수료 면제
정부24 복구 시까지 한시 적용…민원 불편 최소화 목적
법무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24'의 온라인 증명서 발급이 중단됨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등 문서 9종의 방문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원래 해당 문서들은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면 수수료가 없다. 그러나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직접 방문해 발급받을 경우 2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정부24 시스템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현장에서 직접 발급받더라도 수수료가 전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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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국가 중요 정보시스템의 피해가 복구될 때까지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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