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층간소음은 건축·제도적 문제, 법안 제정 필수"
전문가 "기존 아파트 대책·자율조정 병행돼야"
국토부 "사후확인제·저감기술·보완시공 의무화 추진"
층간소음 갈등이 살인, 방화 등 강력범죄로까지 번지는 가운데, 이를 개인 간 분쟁이 아닌 건축 시공과 제도의 문제로 접근하는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관리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26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공동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층간소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입법 필요성에 대한 각계의 의견이 제시됐다.
발제를 맡은 박영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는 "층간소음은 부실한 시공과 미흡한 품질관리, 실효성 없는 기준이 낳은 사회적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 강화, 준공 전 실측 세대 수 확대 및 데이터 공개 등을 아우르는 통합된 법안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주건일 YMCA 이웃분쟁조정센터장은 "여러 법에 흩어져 있는 규정을 하나로 묶는 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기존 아파트에 대한 대책과 주민 공동체의 자율적 조정 체계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통합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신중론도 제기됐다. 박인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원인이 다양한 층간소음을 하나의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의 한계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전수조사나 급격한 제도 강화는 업계 반발이 클 수 있으므로 점진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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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측은 현재 진행 중인 노력을 설명하며 법안 제정 논의에 화답했다. 원지영 환경부 생활환경부 과장은 소음 측정, 전문 심리상담 등 법적 규제 외에 정서적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행, 1등급 저감 기술 개발, 보완시공 의무화 법안 발의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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