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8월 단속 실적 약 9만1097건
과태료 부과액도 작년 전체액수 앞질러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뒷번호판을 촬영하는 '후면 무인 교통 단속 장비'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9만건이 넘는 단속 실적을 올렸다. 단속 건수와 과태료 모두 지난해 연간 수치를 이미 넘어섰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후면 단속 장비의 이륜차 단속 건수는 9만1097건이었다. 이는 2023년 4367건, 2024년 6만1052건과 비교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올해 연간 단속 건수는 10만건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후면 단속 장비가 이륜차에 부과한 과태료는 올해 1~8월 32억4601만원으로, 지난해 연간 과태료 22억8421만원을 앞질렀다.
단속 실적이 늘어난 이유는 장비가 확충됐기 때문이다. 2023년 31대였던 후면 단속 장비는 2024년 294대, 올해 8월 기준 691대로 대폭 늘었다.
앞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는 단속이 어렵다는 사실이 알려져 난폭운전이 늘어난 데다 배달 오토바이의 과속, 신호 위반 등에 대한 민원이 폭증이 폭증하자 경찰은 시범 운영을 거쳐 2023년 후면 단속 장비를 본격 도입했다.
후면 단속 장비 도입 후 이륜차뿐 아니라 사륜차 단속 건수도 증가했다. 사륜차 단속 실적은 2023년 1만463건(과태료 5억7722만원), 2024년 17만6095건(88억8603만원), 올해 8월 기준 32만7487건(157억7684만원)이다. 사륜차는 운전자들이 속도를 줄였다가 단속 장비를 지나자마자 급가속하는 사례가 주로 적발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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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의원은 "단속과 처벌 외에도 배달 플랫폼 기업과 협력해 배달원들의 안전 운행을 유도하는 등 교통안전 문화를 정착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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