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 부동산 조합에 넘겨야 판결
광주 최대 규모 5천세대 재개발
올해 철거, 내년 하반기 착공 예정
광주 서구 광천동 재개발 부지 내 건물 점유자들이 조합에 부동산을 넘겨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7단독 고상영 부장판사는 광천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A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지 내 2층 주택 등 부동산을 조합에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또 소송 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해당 조합은 2015년 9월 설립 인가를 받아 광주 서구 광천동 일원에 5,000여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에서 최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지만, 2012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14년째 착공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사업 부지 내 부동산에 대한 사용권 취득 여부를 결정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는 지난해 7월 이뤄졌다. 조합은 A씨 등의 점유가 사업 지연과 금융비용 증가를 초래해 조합원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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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올해 안에 철거를 시작해 내년 하반기 착공, 2029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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