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통위 폐지 후 방통위 신설 법안 의결
이진숙 방통위원장 자동 면직…강하게 반발
李 "합리적 근거 부족…명칭만 바뀌었다"
국회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자동 면직됐다. 여야 반응은 크게 엇갈렸고, 이 위원장은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을 찬성 176표, 반대 1표로 의결했다. 해당 법은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기존 방통위 업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유료방송 관련 기능을 통합해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17년 만에 방통위 체제가 막을 내리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체제가 출범하게 됐다. 법 시행과 동시에 방통위원장은 임기와 관계없이 직을 잃는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진숙씨, 이제 방통위원장은 끝났다"며 "대통령은 즉각 공포해 더는 헛소리할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제 개인 신용카드로 마음껏 빵도 사드시라"고 비꼬며 "방송은 정권과 무관하게 국민의 방송이 돼야 한다. 그 참모습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보여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이 위원장은 거세게 반발했다. 그는 법안 통과 직후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며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은 명칭만 다를 뿐 방통위법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무직만 자동 면직된다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을 정무직으로 규정해 국회 청문회·탄핵 절차를 적용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이 졸속으로 통과됐고 위헌적 요소가 많다"며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되면 헌법소원, 가처분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법을 "나에 대한 표적 법령"이라고 규정하며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인 '개딸'에게 추석 귀성 선물을 주기 위해 충분한 협의 없이 법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속전속결로 공영방송을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가까운 방송으로 만들려 할 것"이라며 "방송·통신 심의가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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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은 향후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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