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통과…이진숙 자동 면직
박지원 “이제 끝…헛소리 기회 주지 말아야”
국회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자동 면직됐다. 여야 반응은 상반됐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방미통위법이 통과됐다. 이진숙씨, 이제 방통위원장은 끝났다"며 "대통령은 즉각 공포해 더는 헛소리할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개인 신용카드로 마음껏 빵도 사드시라"고 비꼬기도 했다. 그는 "방송은 정권과 무관하게 국민의 방송이 돼야 한다"며 "그 참모습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을 찬성 176표, 반대 1표로 의결했다. 해당 법은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기존 방통위 업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유료방송 관련 기능을 통합해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 통과로 17년 만에 방송통신위원회 체제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체제가 출범하게 됐다. 또한 법 시행과 동시에 방통위원장은 임기와 관계없이 직을 잃게 된다.
이진숙 위원장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국회 통과 직후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며 "만감이 교차하지만 결국 '대한민국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은 명칭만 다를 뿐 사실상 방통위법과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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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신의 자동 면직에 대해 "정무직만 자동 면직된다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을 정무직으로 규정하고 국회 청문회와 탄핵 절차를 적용한 것도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후 검열 요소가 많다는 점은 시민단체에서도 우려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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