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단순 실수” 주장…법원 받아들여
“알고도 제공했다는 합리적 의심 어려워”
사용기한이 지난 약을 손님에게 건넨 약사가 기소됐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단독 이윤규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약사 A씨에게 27일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밤 9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사용기간이 8개월 지난 해열진통제 2포를 무료로 손님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약사법은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반품할 약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묶음으로 된 제품은 따로 챙겼으나 낱개로 섞여 있던 일부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며 단순 실수였음을 주장했다.
재판부도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판사는 "제약사에 반품하는 절차는 간단하고 반품해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사용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았다면 굳이 남겨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남아 있던 약품은 단순히 반품 처리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제가 된 약의 가격은 500원 정도"라며 "이를 통해 얻을 실질적 이익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용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고도 제공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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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반적으로 약의 유통기간은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에서 1~2년으로 알려져 있다. 제조사는 약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기간을 보수적으로 산정해 소비기한을 설정한다. 소비기한을 넘긴 약은 성분이 분해되고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폐기한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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