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027년 물가 고려 원가 산정해야"
택시요금 인상.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없음
광주시 택시운송사업조합이 택시 요금 인상과 함께 중·장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합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0년간 법인 택시 근로자의 56%인 3,200여명이 업계를 떠났다"며 "최저임금과 공무원 임금은 대폭 올랐지만, 택시 요금은 상대적으로 낮아 기사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저임금은 같은 기간 857% 오르고 공무원 초봉은 591% 인상됐지만, 택시 기본요금은 430% 인상에 그쳤다"며 "결국 기사 임금도 319% 상승에 그치면서 최저임금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택시 기사 임금이 낮아진 근본 원인으로 "지자체가 물가 인상 억제를 이유로 국토부 훈령(2년마다 요금 검토 의무)을 지키지 않고 평균 4년마다 요금을 조정해온 탓이다"며 "때문에 최저임금의 인상률을 따르지 못하고 물가 인상률 억제 대책에 막혀 필요 인상률의 절반만 반영돼 생활임금 수준을 보장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올해 택시 요금 인상안 결정에 대해 조합은 최근 2년간 원가는 반영됐지만, 지난 30년간 누적된 원가 부족분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2026~2027년 물가와 최저임금 전망까지 고려한 원가 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택시 근로자들은 임금이 생활에 따르지 아니해 떠나고 있는 현실이다. 광주시 생활임금(시급 1만2,930원) 수준이 반영돼야 한다"며 "10% 정도의 적정 이윤 보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택시 조합은 향후 시급한 과제로 ▲ 2025년 요금 인상안의 조속 시행 ▲ 국토부 훈령에 따른 2년 주기 요금 검토 의무 준수 ▲ 광주형 생활임금을 적용한 중·장기 요금 현실화 계획 수립 ▲ 누락된 원가 반영 기준 마련·조례 반영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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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광주시는 택시 중형 기본요금을 500원 인상하는 등 전체 운임을 약 13.3% 올리는 안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시행할 계획이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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