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의 444곳 조사
시행전 보안책 마련을
대구상공회의소(회장 박윤경)는 지역기업 444개사를 대상으로 노란봉투법 개정 관련 영향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결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이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58.7%로 과반을 차지했다. 반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5.1%에 불과했고, '영향 없음' 이라는 응답은 36.2%를 차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란봉투법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로는 '파업·쟁의 행위 증가(28.2%)'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법률 리스크 및 관리 비용 증가(26.2%)', '노사협상 대응을 위한 비용 및 업무인력 증가(25.5%)','신규 인력 채용 및 투자 위축 초래(18.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로는 '원·하청 간 노사관계 개선(33.3%)'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서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사용자와 교섭 가능(23.8%)','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 방지(23.8%)', '노사 신뢰도 제고(14.3%)','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보장 강화(4.8%)' 순으로 응답했다.
개정된 법안 중 기업 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분야로' 사용자 범위 확대(원청 실질 사용자 책임 강화)'가 3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노동쟁의 대상 확대(근로조건외 경영사항 포함 가능)(33.1%)','노조 가입 범위 확대(근로자가 아닌자의 노조 가입 가능)(14.2%)', '손해 배상청구 제한(쟁의 행위관련 손해 청구 제한(13.0%)'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응답 기업의 68.1%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경영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변화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31.9%를 차지했다. 경영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 중에는 '5% 미만 증가'가 25.2%로 가장 많았고, '5% 이상 10% 미만 증가'가 18.9%로 뒤를 이었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는'노사관계 관리 강화(대화·협상 확대, 상시 소통 강화)'가 3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취업규칙·내규 정비(26.9%)','법률·노무 자문 확대(24.8%)', '리스크 관리 매뉴얼 마련(9.7%)','인사·노무 전문인력 확충(4.2%)' 순으로 조사됐다.
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해 정부에 바라는 지원 사항으로는, '기업 현실을 반영한 보완 법안 마련'이 45.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분쟁 조정 및 중재 기능 강화(24.6%)', '법률 해설자료 및 가이드북 제공(10.6%)', '노사 상생 프로그램 지원(10.0%)', '실무 교육 및 설명회 개최(9.1%)'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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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공회의소 이상길 상근부회장은 "내년 3월 법 시행 전까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 현실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기업들이 새로운 법규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교육·설명회를 개최하고, 맞춤형 법률·노무 자문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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