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시설 사용료의 과다한 부과, 장례용품 강매, 화환 재사용 등 장례식장 내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된다.
1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장례식장 사용료 등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간 장례식을 치르는 유족들은 과다한 비용 청구, 장례용품 강매, 화한 재사용 등 불합리한 관행으로 피해를 받아왔다. 갑작스럽게 장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련 비용을 비교·검토하기 어려워서다.
권익위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례식장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빈소, 안치실 등 이용 시간에 따라 요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두 규정의 기준이 서로 달라 일부 장례식장에서 2~3시간 시설을 이용해도 1일 요금을 부과하는 일이 발생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장례용품 구매·사용 강요 여부도 점검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족들에게 수의나 관, 유골함 등 용품 구매를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또 화환 처분 시 반드시 유족 동의를 거치도록 해 화환 재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재사용 화환 표시제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관리·감독도 다양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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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장례식장의 불합리한 관행에 따른 어려움을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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