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피해 노동자 권리구제 방안 집중 홍보
경남 창원특례시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 걱정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6일부터 10월 2일까지 17일간 '체불임금 해소 지원반'을 운영한다.
이에 시는 지역경제과와 각 구청 경제교통과가 합동으로 지원반을 구성해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집중단속 기간 체불 노동자에게 권리구제 방안과 생활 안정 지원제도를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창원시는 고문 공인노무사와 창원·마산·진해 노동상담소를 통해 노동자가 손쉽게 상담과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연중 무료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체불임금 등 다양한 노사 현안에도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체불임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전담창구 '노동포털' 및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는 전용 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체불노동자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하여 △체불임금 대지급금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를 시행 중이다.
박진열 경제일자리국장은 "우리 지역 경제를 이끄는 노동자들이 체불임금 걱정 없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청산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원하겠다"며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창원시 관내 체불임금은 193억원, 피해 노동자는 2698명으로 집계됐다.
지금 뜨는 뉴스
특히 도소매업(음식·숙박업 포함) 분야에서 전년 동기 대비 체불임금 24.4%(5억2500만원), 체불노동자 12.5%(62명) 증가가 확인됐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