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국세청 자료 연계로 행정·경제적 비용 절감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들이 건강보험료를 경감받기 위해 필요했던 해촉증명서 제출이 폐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자료를 연계·활용해 별도의 해촉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건강보험료 조정 및 정산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실시간 소득자료란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매월 수집하는 근로자·인적 용역자의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를 말한다. 일용근로자,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 사업자, 강의나 자문 등에 따른 기타소득자, 캐디나 간병인, 스포츠강사 등 용역제공자 등이 해당한다.
이들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그동안 건강보험료의 소득 조정·정산 신청을 위해 소득 활동 중단 또는 감소 사실을 증명하는 해촉증명서 등 별도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소득지급처가 휴·폐업하거나 퇴사 기관과의 관계 등으로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건보공단은 국세청 실시간 소득자료를 직접 연계·활용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소득 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 공단은 이를 활용해 해촉증명서의 제출 절차를 대체함으로써 증빙서류 제출 없이도 소득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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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희 건보공단 자격부과실장은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발굴하고, 이를 통해 행정적·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는 물론 종이서류 사용 감소로 인한 환경·사회·투명(ESG)경영 실천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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