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는 15일 구청 3층 회의실에서 '2025년 제 3회 마산합포구 농지위원회'를 열었다.
마산합포구는 농지의 올바른 취득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2022년부터 농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에는 농업 관련 기관과 비영리단체 추천을 받은 위원, 지역 농업인 등 총 12명이 참여해 관내 농지 취득에 대한 다양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지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마산합포구에 농지를 취득하려는 관외 거주자의 신청 건을 다뤘다. 위원들은 영농 여건과 의지, 해당 농지의 상태 등을 꼼꼼하게 살펴본 뒤,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적합 여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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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란 수산산림과장은 "농지위원회를 통한 세심한 심사를 통해 농지가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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