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처벌 강화에만 집중…산재감소 효과 없어"
경영계가 15일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종합대책'에 대해 엄벌주의 기조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리나라 안전보건관계 법령의 사업주 처벌이 이미 최고 수준이며,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산재감소 효과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현재 소액 벌금 수준에 그치는 경제적 불이익을 강화하고, 법 위반 기업의 '영업정지' 제재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경총은 "정부는 사회적 논란이 되는 중대재해 발생 시마다 근본적 예방 대책없이 사후처벌 강화에만 집중한 대책방향을 내놓았다"면서 "이번 대책에는 형사처벌 확행,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한 막대한 과징금 부과(영업이익 5% 이내, 하한액 30억원), 영업정지 및 공공입찰 제한 강화, 외국인 고용 제한(3년), 건설사 등록말소(사업허가 취소) 요건 강화 등 기업경영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나아가 기업의 존폐를 결정짓는 전방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책 내용이 법제화될 경우 개별기업은 물론 연관 기업 및 협력업체의 경영에까지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이는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산재예방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처벌중심 정책을 탈피하고, 기업의 자율안전관리체계 정착을 유도하는 다양한 지원중심의 정책과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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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많은 영세 소규모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50인 미만 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산재예방정책은 산재 취약 사업장 및 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라며 "향후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세부 논의 및 입법과정에서 이러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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