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 비용 징수 권한 있음에도 소송 제기
광주지법 “소 이익 없어”…소송비 장흥군 부담
전남 장흥군이 방치 폐기물 처리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냈다가 각하 결정으로 소송비만 부담하게 됐다. 법원은 행정대집행 비용은 직접 징수할 수 있는데도 부적법한 절차를 밟았다며 소송을 종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3부(재판장 정영호 부장판사)는 최근 장흥군이 폐기물 재활용 사업장 운영업체 A사와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장흥군은 A사에 방치된 폐기물 2,000t을 지난 2020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총 8억1,333만원이 소요됐다. 이 가운데 1억7,623만원은 업체가 가입한 보증보험으로 보전받았지만, 나머지 6억3,710만원은 반환되지 않았다.
군은 이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행정대집행 비용을 직접 징수할 권한이 있는 장흥군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이와 함께 인지액, 변호사 보수 등 소송 비용도 장흥군이 부담하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재산조회 결과 징수 방법이 없다고 판단해 법률 자문을 거쳐 소송을 제기했다"며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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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 사업장 A사는 경영난으로 도산했고, 현재 운영자가 변경된 상태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호남취재본부 이창헌 기자 a0105636038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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