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 의원 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농어촌 활력·정착 지원 강화
충남도의회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위기에 처한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청년농어업인 영농자금 지원 한도를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한다. 이는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기반 마련을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도의회는 15일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비료 등 농자재 가격 상승 장기화로 경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금액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 ▲농어촌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등이다.
이연희 의원은 "후계 및 청년농어업인은 차세대 농어촌을 이끌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영농자금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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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정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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