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5일 고시
기본형 건축비가 ㎡당 217만4000원으로 앞서 6개월 전보다 1.59% 상승했다고 국토교통부가 15일 고시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가운데 하나다. 매해 3월1일과 9월15일 등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된다.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 민간택지 가운데서는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 적용된다. 분양가 상한은 기본형 건축비를 비롯해 택지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 등을 더해 결정한다.
기본형 건축비가 오른 건 공사비 변화 등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앞서 6개월 전에도 1.61% 오른 데 이어 이번에도 비슷한 정도로 상승했다. 앞서 지난해 고시 때마다 3%대 인상됐는데 상승 폭은 다소 둔화했다. 산출 표본이 되는 모델을 5년 만에 현행화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지금 뜨는 뉴스
개정된 고시는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고려해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