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22개 시·군 합동 단속 추진
전남 진도군이 현장 중심의 체납액 정리와 성실 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체납 차량 일제 단속'에 나선다.
특히 오는 28일과 내달 4일, 11일에는 읍·면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군청 징수팀, 세외수입팀, 교통행정팀이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에 나서는 '현장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 차량이 주요 대상이다. 이 가운데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은 전국 단위 번호판 영치 대상에 포함된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납부해야 반환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을 강제 징수한다. 다만, 생계유지에 필요한 차량은 영치 대신 안내와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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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전남 22개 시·군이 동시에 추진하는 합동 단속으로 강도가 한층 높아질 것이다"며 "번호판 영치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을 조속히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koei904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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