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주취 소란 뒤 공무집행방해 입건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50대가 범칙금을 부과받자 출동한 경찰관에게 담배꽁초를 던져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1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51분께 광주 서구 동천파출소 앞에서 피우던 담배꽁초를 경찰관의 가슴 부위에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동천동의 한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경범죄 처벌법상 주취 소란 혐의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돼 지구대로 동행했다. 이후 지구대에서 흡연 후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렸고, 경찰이 쓰레기 투기 범칙금 5만원을 발부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금 뜨는 뉴스
경찰은 일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