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우려 있고 특정 주거 없어"
경기 수원의 한 패스트푸드점을 상대로 폭발물 신고 자작극을 벌인 배달 기사가 구속됐다.
20일 수원영통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있고 특정한 주거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시7분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한 패스트푸드점에 대해 "배달이 늦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 게시물 목격자 행세를 하며 112에 테러 의심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따라 이 점포에서는 폭발물 탐지 작업이 진행됐고, 이로 인해 1시간40여분 간 영업을 방해받았다. 또 매장이 입점한 지상 9층 규모의 건물 이용객 수백 명이 한때 대피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해당 글 캡처본에 나타난 계정 정보를 확인, 신원을 특정한 후 약 3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4시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들어 이 점포의 주문을 받아 일하던 중 점포 관계자가 '배달이 늦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허위 신고 등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신 병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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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에게 공중협박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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