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 플랫폼 피해구제 신청, 매년 증가세
에이블리·무신사·카카오스타일 순 많아
'청약철회' 피해구제 신청, 절반가량 차지
#2022년 7월8일, A씨는 한 패션 플랫폼에서 38만6000원에 옷을 구매했다. 나흘 뒤 제품을 받았지만, 생각했던 것과 달라 19일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청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제품 상세 페이지에 반품 가능 기한으로 고지한 5일이 경과했다'며 반품을 거부했다.
최근 구매 방식이 편리한 패션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청약철회, 품질, 계약불이행 등 관련 불만이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패션플랫폼 4사(더블유컨셉코리아·무신사·에이블리코퍼레이션·카카오스타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5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에는 각각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30대의 신청 비율은 약 80%를 차지했다.
피해구제 신청은 에이블리코퍼레이션, 무신사, 카카오스타일 순으로 많았다. 에이블리코퍼레이션은 전체의 33.9%로 가장 많았고 무신사(29.0%), 카카오스타일(25.2%) 등이 뒤를 이었다.
신청 이유별로는 '청약철회'(48.4%)가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품질'(34.5%), '계약불이행'(7.7%) 등이 뒤를 이었다. 청약철회란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계약한 후 일정 기간 이내에 구매 의사를 철회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사업자별로 보면 에이블리코퍼레이션과 카카오스타일은 '청약철회' 관련 불만이 각각 56.8%, 58.1%로 가장 많았다. 무신사와 더블유컨셉코리아는 '품질' 불만이 각각 49.2%, 53.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패션플랫폼 사업자와 간담회를 열고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진행해 온 소비자 보호 정책과 입점 사업자 교육·관리 강화,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자율 처리 활성화 등 피해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권고했다. 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분쟁 해결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제작해 배포하는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한 상호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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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패션플랫폼 또는 온라인쇼핑몰 이용 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품 구입 전 거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 ▲분쟁 발생에 대비해 증빙서류를 보관할 것을 당부한다"며 "수령 후에는 하자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반품 전 제품 손상에 주의하라"고 강조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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